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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0-307호
  • 공고일
    2010-10-12
  • 담당부서
    조직성과담당관실
  • 담당자
    류호일
  • 연락처
    033-760-6481
  • 입법예고기간
    2010-10-12 ~ 2010-10-18
  • 상태
    종료
  • 구분
    기획.정책
환경부 공고 제2010 - 307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2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새로 지정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환경부와 소속기관의 정원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추진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립생물자원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새로 지정됨에 따라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안 제35조의2, 안 제35조의3, 안 제37조)
  ○ 국립생물자원관장 : 고위직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
  ○ 국립생물자원관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3개, 직위의 직무등급은 기본운영규정에 표시
  ○ 국립생물자원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 별표 17의 3
나. 정원 조정(별표 6~7, 별표 11~17)
  ○ 환경부 본부 정원 8·9급 18명을 소속기관에 이체
  ○ 총액인건비 운영계획에 따라 소속기관의 7급 4명 감축, 기능10급  2명 감축

3.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참조 : 조직성과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환경부 조직성과담당관(전화 02-2110-6624, 팩스 02-507-61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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