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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0-305
  • 공고일
    2010-10-08
  • 담당부서
    유역총량과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2010-10-08 ~ 2010-10-29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 공고 제2010 - 305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4일
환 경 부 장 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한강수계에 대하여 오염총량관리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0335호, 2010. 5. 31. 공포, 2011. 6.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목표수질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ㆍ확인 방법 등(안 제8조의2, 제8조의3 및 별표 2 신설)
    한강수계의 목표수질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수계구간별 단위유역의 목표수질을 측정ㆍ확인하는 방법과 시ㆍ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목표수질의 승인절차를 정함
 나.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안 제8조의4 신설)
    목표수질 및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기본계획․시행계획에 대한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사․연구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안 제8조의5부터 제8조의11까지 신설)
    시ㆍ도지사가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절차 및 그 승인기준과, 시장ㆍ군수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승인기준, 이행평가에 관한 절차를 정함
 라. 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안 제8조의12부터 제8조의16까지 신설)
    사업장별 오염부하량 할당 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지정 및 관리 절차, 행정처분기준 등을 정함
 마. 총량초과부담 납부통지 등(안 제8조의17부터 제8조의20까지 신설)
    지정된 할당시설이 할당된 배출량을 초과할 경우 총량초과 부과금의 납부, 징수유예, 과징금 부과기준 등의 세부 이행절차를 정함

3. 의견제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제도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역총량제도과〔전화: 02-2110-7633, FAX: 02-504-9334, 전자우편: lnu1554@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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