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환경법령

  • 홈으로
게시물 조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0-304
  • 공고일
    2010-10-08
  • 담당부서
    유역총량과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2010-10-08 ~ 2010-10-29
  • 상태
    종료
  • 구분
    수질보전
환경부 공고 제2010 - 304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4일
환 경 부 장 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한강수계에 대하여 오염총량관리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0335호, 2010. 5. 31. 공포, 2011. 6.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설정(안 제6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에 따른 좋음 등급 이상을 달성・유지할 있도록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도록 함

 나.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설정(안 제6조의2 신설)
    시ㆍ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고시하기 위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다. 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안 제6조의5부터 제6조의11까지 신설)
    총량관리 할당시설에 대한 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 및 기준, 총량초과부과금의 납부절차, 부과금의 조정, 징수유예 등에 대한 세부절차와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를 정함

 라.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특별대책지역내 시․군의 허가 행위제한 대상 조정(안 제11조제3호 삭제)
    현행 BOD등 유기물질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오염총량제 관리범위를 벗어나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에 대한 행위 제한 필요

 마. 현실반영 및 3대강법과 제도 일치(안 제5조, 제13조)
   1) 토지 매수 우선순위 심의를 현재 위원회가 아닌 수계위 사무국에서 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3대강법과 체계를 일치시킴
   2)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및 지원금의 배분기준을 3대강법과 일치시켜 명확화함
   3) 오염총량제 의무제에 따른 권한의 위임 현실화

3. 의견제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제도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역총량제도과〔전화: 02-2110-7633, FAX: 02-504-9334, 전자우편: lnu1554@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