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환경법령

  • 홈으로
게시물 조회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0-300호
  • 공고일
    2010-09-29
  • 담당부서
    환경기술경제과
  • 담당자
    나은영
  • 연락처
    044-201-6670
  • 입법예고기간
    2010-10-05 ~ 2010-10-25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 공고 제2010-300호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이륜차 배출가스 시험수수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현재 시험모드별 4종류로 운영 중인 것을 2종류로 단순화하는 한편, 배출가스 시험수수료도 차량가격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함.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제2항별표5(물놀이 등 행위제한 권고기준)에“대장균”항목이 추가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13(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에 “생태독성”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시험항목 및 시험수수료 금액을 각각 신설함
 다.「수도법」제29조에 따라 실시해 온 원생동물 검사수수료를 물가인상 등 현실 여건에 맞게 상향 조정함.
 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민원사무 법정 처리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별지서식을 개선하고, 현행 별지서식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지 시험수수료금액표의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시험에 대한 시험항목 중 이륜차의 배출가스시험을 현재 시험방법에 따라 4종류로 운영 중인 것을 최대속도 기준으로 2종류(45㎞/h 이상·미만)로 축소하고, 시험수수료도 중고 승용차 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향조정(안 별표 개정)
 나. 별지 시험수수료금액표의 수질검사(폐하수․오수․하천수․호소수에 대한 검사만 해당한다) 분야 중“대장균” 및 “생태독성” 항목과 해당 항목에 대한“시험수수료”각각 신설(안 별표 개정)
 다. 별지 시험수수료금액표의 수질검사(먹는물․먹는샘물에 대한 검사만 해당한다) 분야 중 “원생동물” 시험항목의 수수료 상향 조정(안 별표 개정)
 라. 별지 시험수수료금액표의 토양오염검사 분야 검사항목 및 수수료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에 규정된 “토양오염검사수수료”와 일원화(안 별표 개정)
 마.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시험분야별 처리기간 일부를 세분화 또는 단축하는 한편, 처리기간과 구비서류를 뒷면에 표기하고 업무처리 절차도 신설(안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녹색기술경제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녹색기술경제과(전화 : 02-2110-6720 또는 6727, FAX : 02-2110-6728,  전자우편 : ney9264@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