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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0-301호
  • 공고일
    2010-10-05
  • 담당부서
    대기관리과
  • 담당자
    이남권
  • 연락처
    044-201-6360
  • 입법예고기간
    2010-10-05 ~ 2010-10-27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 공고 제2010-301호

 「악취방지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일
환경부장관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2009년에 지방이양 대상사무로 확정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악취실태조사 결과의 환경부장관 보고규정 삭제(안 제4조제1항 개정)
 (1)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2009년에 지방이양 대상사무로 확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시ㆍ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전화 : 02-2110-6788, FAX : 02-507-7028, 전자우편 : nam32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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