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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0-296
  • 공고일
    2010-10-01
  • 담당부서
    수도정책과
  • 담당자
    홍성균
  • 연락처
    044-201-7115
  • 입법예고기간
    2010-10-01 ~ 2010-10-21
  • 상태
    종료
  • 구분
    상하수도관리
환경부 공고 제2010-296호
  「상수원관리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법 개정('10.5.25 공포)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규제개혁 개선사항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강변여과수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기준을 마련하여 수원 특성에 맞게 상수원을 관리하여 상수원 규제 합리화 추진(안 제3조제6호, 제4조제2항제3호, 제24조제2호)
  (1) 강변여과수에 대한 용어정의 신설
  (2) 강변여과수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표준거리 산정
  (3) 강변여과수에 대한 원수 수질검사기준 설정
 나. 환경정비구역 지정시, 지적고시 및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주민 권익 보호(안 제8조제1항, 제14조의2)
 다. 지방상수도 폐쇄시 상수원보호구역 자동해제토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안 제9조)
 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신재생에너지 확보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호라목)
 마. 유류저장시설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저장소 설비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으므로, 상수원관리규칙에서 이를 삭제하여 중복규제 예방(안 제12조, 별표3)
 바. 그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일부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위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함(안 제10조의2, 제12조제1호나목․제2호가목․제3호․제4호 본문 및 나목․제5호, 제13조제4호, 제14조제1항)
  (1) 수도법시행령에서 위임한 보호구역에서의 선박운항이 가능한 사람과 선박을 정함
  (2) 보호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방지시설을 명확하게 정함
  (3) 상수원보호구역과 동일생활권에 농지가 있는 경우에서 농가주택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함
  (4)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소득기반시설을 설치하였으나, 당해 시설의 설치 목적이 종료된 경우에는 이를 철거하도록 함
  (5)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경우로 한정하고, 노유자시설을 유치원과 경로당으로 한정함
  (6) 주택의 개축․재축의 조건을 제12조제2호나목의 증축 조건과 일치시킴
  (7) 소득기반시설의 용도변경 범위를 정함
  (8) 환경정비구역 지정 조건을 명확히 함
 사. 행위허가신청서 및 행위신고서 등 양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주소 표시방법을 변경하며, 안내판 문구를 조정함(안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7호서식, 별표5)

3. 의견제출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도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도정책과[전화 : 02-2110-6865, FAX : 02-507-2456, 전자우편 : angel0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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