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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4-135
  • 공고일
    2004-10-16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대기보전
환경부공고 제2004-135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0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동안 대기배출시설에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자동측정할 수 있는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업장,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항목, 부착시기 등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부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고시에서 정하여 운영하였으나, 환경행정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당 고시에 포함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또한 측정기기의 종류를 적산전력계 및 굴뚝자동측정기기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그 동안 측정기기 등의 관리․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오염물질배출량 및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범위를 전산전력계와 굴뚝자동측정기기로 정하고, 구체적인 설치대상 사업장․시설 및 부착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개정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나. 법 제11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배출시설에 대하여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면제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개정안 제10조의2제1항)
다. 신규 배출시설로서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 부과면제기준이하로 오염물질을 항상 배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부착유예기준 및 유예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함.(개정안 제10조의2제2항)
라. 기본부과금 부과시 황산화물의 예정배출량 또는 확정배출량 산정을 위하여 사용하는 황산화물배출계수를 종전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였으나, 환경부령에서 정하도록 변경하여 행정규제를 투명화함.(개정안 제22조제2항)
마. 종전에는 4종 및 5종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중 기본부과금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되, 5종 사업장에 대하여 기본부과금 부과를 2004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도록 하였으나,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인 5종 사업장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배출부과금중 기본부과금을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함.(개정안 제26조제6항)
바. 다른 배출시설에 비하여 배출시설 관리가 상대적으로 단순한 대기오염물질중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의 경우 대기오염배출량에 상관없이 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관리인을 둘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함.(개정안 별표 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 (전화 : 02-2110-6791, FAX : 02-507-7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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