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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4-141호
  • 공고일
    2004-10-13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폐기물자원
환경부 공고 제2004-141호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0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2003. 12. 31. 공포)됨에 따라 같은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집.운반업자가 설치할 수 있는 임시보관장소의 대상 및 시.도지사의 승인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6조).
  나.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를 위한 수집.운반.보관.중간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8조).
    다.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을 평가.공시하기 위한 용역이행실적 신고절차 및 공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배출자의 폐기물처리계획 신고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2조).
    마.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 및 사업장부지 등 허가기준과 사업계획 적정통보, 허가신청, 변경허가 및 허가취소 등의 허가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4조 내지 제17조).
  바. 배출자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설치신고, 건설공사장현장외에서의 재활용 승인, 사용개시신고, 사용종료신고 등의 구체적인 절차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을 정함(안 제18조 내지 제25조).
  사.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휴.폐업 절차와 휴.폐업시의 방치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아. 재활용제품의 성분, 유해물질함유 여부를 시험.분석하는 시험.분석기관을 정함(안 제32조).
  자.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5조).

3. 의견제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산업폐기물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폐기물과(전화 : 02-2110-6946, FAX : 02-502-4386, 전자우편 : joyring@m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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