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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4-140호
  • 공고일
    2004-10-13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폐기물자원
환경부 공고 제2004-140호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0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2003. 12. 31. 공포)됨에 따라 같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적정처리와 재활용 촉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를 도로용, 아스팔트용, 각종 건축자재용 성토용.복토용 등으로 다양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중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구조.규모.용도의 범위를 정함(안 제5조).
 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재활용기본계획과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마.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기 위한 수집.운반.보관.중간처리의 기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9조).
 바. 배출자가 적격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정함(안 제10조).
 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 중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거나 공동계약의 형식에 의한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여야 하는 대상을 정함(안 제11조).
 아.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 발생예방을 위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과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정함(안 제19조 내지 제22조).
 자.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 및 순환골재의 생산, 방치폐기물의 발생 예방을 위하여 설립하는 공제조합 및 협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을 정함(안 제23조 내지 제48조).
 차. 환경부장관의 권한위임사항 및 업무위탁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49조 및 제50조).

3. 의견제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산업폐기물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폐기물과(전화 : 02-2110-6946, FAX : 02-502-4386, 전자우편 : joyring@m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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