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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4-106호
  • 공고일
    2004-08-14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자연보전
환경부 공고 제2004 - 106 호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8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노선의 지정․인정전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시행중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노선의 지정․인정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실시하고자 함(안 별표 2의1)
 나.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제6조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천㎡이상인 경우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실시하고자 함(안 별표 2의2)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관리지역의 경우 세분화되기 전까지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에 의한 청정지역내에서 공장증설로 부지면적합계가 5천㎡ 이상이 되는 때에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에 포함함(안 별표 2 비고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9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보전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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