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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제2004-113호
  • 공고일
    2004-08-19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자연보전
환경부 공고 제2004-113호

자연공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8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공공분쟁 및 갈등관련 법·제도개선 지침”과 지방이양위원회 결정 사항 및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지이용합리화 방안을 이행하는 한편 그동안 자연공원법 운용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불합리한 행위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과 아울러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자연공원정책추진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자연공원 지정관리 제도 정착화를 위해 환경부장관의 도립공원 지정 승인 및 도지사의 군립공원 지정 승인제도를 폐지함(안 제4조의3 및 제4조의4)

나. 다른 법률과 용도지구 용어가 유사한 “자연보존지구·자연환경지구·자연취락지구·밀집취락지구·집단시설지구”를 각각 “핵심공원보전지구·완충공원보전지구·자연공원마을지구·밀집공원마을지구·자연공원시설지구”로 변경함(안 제18조제1항 각호)

다. 핵심공원보전지구 내 지역주민의 임·수산물 채취, 공원 지정 전부터 있는 완충공원지구 내 기존건축물 및 지적법상 대지는 150㎡범위 안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허용하고 도서지역 지역주민에게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인묘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라. 완충공원지구의 경우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 및 산림생태계 보전 등 산림사업은 개벌 및 토지형상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허용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제3호)

마. 자연공원지정으로 인해 사유재산권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해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의2)

3. 의견제출
 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자원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자원과 (전화 : 02-2110-6751~57, FAX : 02-504-9282)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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