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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4-103호
  • 공고일
    2004-08-11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자연보전
환경부 공고 제2004-103호

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8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제정·공포(2004. 2. 9)됨에 따라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먹는자처벌대상이 되는 야생동물의 범위, 멸종위기야생동·식물 포획·채취등의 허가 절차, 수렵장 시설기준, 수렵면허의 교부에 관한 사항 등 동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유해야생동물, 먹는 자 처벌대상이 되는 야생동물로 지정되는 동·식물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8조)
나. 야생동물 구조·치료기관의 지정 절차, 지정 취소 및 야생동물 구조·치료비용의 지원기준 등을 정함(안 제10조, 제11조)
다.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학술목적등으로 포획·채취등 허가를 위한 서류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인공증식한 것에 대한 수·출입 및 가공등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절차등을 정함(안 제14조 내지 제19조)
라.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입등의 허가를 위한 서류와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의한 용도변경승인의 기준 및 절차를 정함 (안 제20조 내지 제24조)
마. 포획금지대상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의 범위를 정하고, 인공증식을 위한 경우 등 포획 허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25조 내지 제28조)
바.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수·출입 등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의 범위와 허가 기준, 허가 절차 등을 정함 (안 제29조, 안 제30조)
사. 생명,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한 허가 절차, 포획허가 기준 등을 정함(안 제31조, 안 제32조)
아.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서식지·번식지·도래지로 하고, 출입제한, 손실보상, 멸종위기종관리계약,. 주민지원사업 등의 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35조 내지 제43조)
자. 수렵장 시설등의 설치기준, 수렵장의 위탁관리 및 수렵장운영실적의 보고 등 수렵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50조 내지 제52조, 안 제67조 내지 제69조)
차. 수렵면허의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면허수수료, 수렵면허시험 대상, 면허시험의 공고, 면허시험응시원서의 접수, 시험문제의 출제 및 관리, 면허시험 합격자 발표, 수렵강습기관의 지정 및 수렵강습, 수강신청, 수렵면허증 교부 등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53조 내지 제63조)
파. 수렵장내 수렵을 위한 수렵승인 신청 절차, 수렵 후 포획동물의 포획 신고 등 수렵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5조, 제6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 (전화 : 02-2110-6746~47, FAX : 02-504-9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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