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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4-102호
  • 공고일
    2004-08-11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자연보전
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8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제정·공포(2004. 2. 9)됨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보상의 기준 및 절차,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입의 기준 및 절차,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시도보호구역의 관리, 수렵장설정, 수렵면허시험 및 수렵장 관리운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과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야생동·식물보호세부계획의 구체적 내용과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내지 제4조)
나.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절차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의 설치 지원기준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작물·임산물·수산물등의 피해액 및 피해예방에 필요한 울타리·방조망등 설치비용의 일정비율로 함 (안 제7조)
라.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이라 하더라도 인공증식한 것은 인공증식증명서와 수·출입허가서를 발급받아 가공·유통·보관 및 수출·수입·반입·반출이 가능하도록 함 (안 제11조)
마.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입을 위한 허가기준과 허가면제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2조)
바. 특별보호구역에서의 금지되는 훼손행위와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한 행위제한 예외, 구역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절차, 멸종위기종관리계약 체결의 내용 및 절차, 오수·분뇨 정화시설 지원등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6조 내지 제24조)
사. 국가 생물자원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생물자원보전기본계획의 수립과 생물자원보전시설간 정보교환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26조 내지 29조)
아. 수렵장의 설정, 수렵면허의 신청, 수렵면허시험의 실시방법 및 응시에 관한 사항, 수렵면허의 취소·정지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31조 내지 제36조)
자. 수렵을 하기 위한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수렵장의 위탁관리를 위한 요건 등을 정함(안 제38조, 제3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 (전화 : 02-2110-6746~47, FAX : 02-504-9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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