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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6-260호
  • 공고일
    2006-09-11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자연보전
환경부공고 제2006-260호
문화재청공고 제2006-248호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문 화 재 청 장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 2006년 3월 24일 제정·공포되어 2007년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체의 구성(안 제2조)
   ⑴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국민신탁법인이 관련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함

 나. 기본·시행계획의 수립·협의(안 제3조~제6조)
   ⑴ 국민신탁법인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변경할 때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 정함
   ⑵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협의기간에 대하여 정함

 다.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조사 및 목록작성·공고(안 제7조, 제8조)
   ⑴ 보전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현지조사·청문·자료·문헌 등 조사절차에 대하여 규정함
   ⑵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목록의 작성서식과 그 결과의 공고방법에 대하여 정함

 라. 국민신탁법인의 재산현황 공개 등(안 제9조 및 제10조)
   ⑴ 국민신탁법인의 보전재산 목록 작성방법에 대하여 정함
   ⑵ 국민신탁법인의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 현황의 작성 및 공개방법에 대하여 규정함

 마. 재산보전에 필요한 조치(안 제11조)
   ⑴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의 보전을 위해 등기 등 권리보존조치를 하도록 정함

 바. 보전재산 이용료 및 입장료의 징수(안 제12조 및 제13조)
   ⑴ 보전재산의 이용료와 입장료를 정할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정함
   ⑵ 이용료 및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정함

 사.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경미한 변경(안 제14조)
   ⑴ 해당 중앙행정기관 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정함

 아. 예산안 및 결산서의 공개(안 제15조)
   ⑴ 국민신탁법인의 예산안 및 결산서를 공개하는 절차에 관해 정함

 자. 보전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및 제17조)
   ⑴ 보전협약 체결시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정함
   ⑵ 국민신탁법인과 보전협약을 체결한 자가 국민신탁법인에 권리변동을 통지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에서 정하도록 함

 차. 행정계획 등의 협의절차(안 제18조)
   ⑴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보전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때,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카. 모금의 승인(안 제19조)
   ⑴ 국민신탁법인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모금 승인을 요청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와 절차에 대하여 정함
   ⑵ 국민신탁법인이 모금을 완료하는 때에는 모금실적보고서와 사업결산보고서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안 제20조)
   ⑴ 법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함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06년 10월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자연정책과 또는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환경부: www.me.go.kr, 문화재청: www.ocp.go.kr)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자연정책과(전화: 02-2110-6736, 팩스: 02-504-6736, 전자우편: ecolover@me.go.kr) 또는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과(전화: 042-481-4811, 팩스: 042-481-4829, 전자우편: bg0203@ocp.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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