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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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시행법령, 환경기술산업법
  • 등록자명
    법제처
  • 등록일자
    2021-06-03
  • 조회수
    579

함께 알아보는 2021년도 시행법령 환경기술산업법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WITH 환경부 법제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행정 각부의 입법 활동과 국회의 효율적인 입법추진을 범정부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총괄하고 조정·지원합니다.
Q(법제처). 녹색산업 육성 정책 기간 마련을 위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개정안이 2021년 4월 13일 공포되었는데요.(2021.10.14. 시행) 해당 법에서 환경산업의 정의에 폐자원을 활용하는 '새활용 산업'이 포함되었죠?!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구요? A(환경부). 네, 이번 환경기술산업법은 금융기관과 기업이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한 투자와 경영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크게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녹색 분류체계 마련 : 지속가능한 녹색경제 활동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제공 ○표준 환경성 평가체계 구축 :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 마련 ○환경정보 공개 대상기업 확대 : 환경영향이 큰 기업·기관 등이 환경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새활용산업을 환경산업에 포함 : 폐자원에 아이디어·디자인 등을 더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환경분야의 체계적인 책임 투자기반을 마련해 녹색산업을 활성화하고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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