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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공고번호
    2006-340호
  • 공고일
    2007-01-05
  • 담당부서
    자원순환정책과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수질보전
환경부 공고 제2006-34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5일
                                         환 경 부 장 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6년 9월 27일 제정·공포   되어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률과 동법률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변경내용에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시키고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도 신고토록 함(안 제5조․제6조 및 제7조)

 나. 액비화시설의 초지 또는 농경지 확보기준 완화(안 제7조)
     처리시설로서 액비화방법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나 재활용신고자에게 액비살포를 위탁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 확보의무 면제

 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안 제11조)
     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에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새로이 정하고 또한 특정지역의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과 기타지역의 허가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에 대한 총질소 및 총인 기준을 새로이 추가함

 라. 액비살포 기준 마련(안 제13조)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적정하게 살포하기 위한 살포기준을 마련함

 마.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제17조)
    행정처분 기준에 시설설치자에 대한 기준을 추가함(안 제17조)

 바. 재활용신고자의 시설기준 완화(안 제25조)
     재활용신고자는 재활용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의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 시설확보를 면제

3. 의견제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질총량제도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질총량제도과[전화 : 02-2110-7644 또는 7645, FAX : 02-504-9334, 전자우편 : kclee418@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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