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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공고번호
    2006-339호
  • 공고일
    2007-01-05
  • 담당부서
    자원순환정책과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수질보전
환경부 공고 제2006-339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5일
환 경 부 장 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6년 9월 27일 제정․공포  되어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제대상 가축범위의 확대(안 제2조)
     최근 집단으로 대량 사육되어 분뇨관리 등으로 문제가 되는 미관리 가축중 개를 규제대상 가축으로 확대


 나. 축사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기준 등 마련(안 제5조)
     이전대상 시설중 축사, 처리시설 및 기타 공작물 등 토지에 대한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토록 함

 다. 액비화시설의 초지 또는 농경지 확보기준 완화(안 제7조)
     처리시설로서 액비화방법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나 재활용신고자에게 액비살포를 위탁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 확보의무 면제

 라. 처리시설의 설치면제 조항에서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게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를 삭제(안 제9조)

 마. 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규정을 종전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18조)

 바. 가축분뇨의 발생원 및 발생량 현황 등 각종 처리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을 종전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25조)

 사. 배출부과금의 과태료 전환에 따른 허가대상 축산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신설(안 제29조)
     배출부과금 제도를 폐지하고 허가대상 축산농가가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가축분뇨를 방류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에 따라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과태료 부과금액과 종전에 과태료 규정에서 빠져 있던 가축분뇨처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새로이 정함.

3. 의견제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질총량제도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질총량제도과[전화 : 02-2110-7644 또는 7645, FAX : 02-504-9334, 전자우편 : kclee418@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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