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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6-338호
  • 공고일
    2007-01-04
  • 담당부서
    공원생태과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자연보전
환경부 공고 제2006-338호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4일
                                    환  경  부  장  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공원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구성 및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안 제5조)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국립공원위원회의 위원 중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을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부장”으로 함.

 나. 국립공원위원회의 운영(안 제6조)
    (1) 국립공원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에 있어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의 불균형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심의 결과에 대한 불신 초래함.
    (2) 정부부처의 장이 지명하는 정부위원에 대하여 위원회 개최시마다 심의안건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위원수를 달리 소집할 수 있도록 함.
    (3)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을 균등하게 소집·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립공원위원회심의 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도립공원위원회의 구성(안 제7조)
    지방이양위원회 지방이양확정에 따라 도립공원위원회 특별위원으로 도립공원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 제도를 폐지하여 시·도지사가 직접 위촉할 수 있도록 함.

 라. 전문위원의 위촉(안 제8조의2)
    심의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국립공원위원회에 두고 있는 전문위원의 임기를 유기적이고 합리적인 자문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2년(1회 연임)에서 3년(1회 연임)으로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자원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전화번호 02-2110-6752, FAX 02-504-9282, 전자우편 : seky807@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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