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환경법령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법률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6-327호
  • 공고일
    2006-12-12
  • 담당부서
    조사분석과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폐기물자원
환경부 공고 제2006-327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일
                                                                 환 경 부 장 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 체계상 일부 불합리한 조항과, 그간의 법 집행 및 해석에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항 등을 개정하여 법률 집행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화장품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고시한 화장품의 원료는 화장품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안 제3조)

나. 일부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의 실익이 없는 화학물질은 대통령령으로 환경부장관의 면제확인 없이 유해성심사 면제대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다.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유해성심사 신청시 제출하는 시험자료를 생산하는 시험기관(GLP)의 인정범위를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국시험기관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4항)

라. 유해성심사 결과를 3년 경과후 고시하는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해성심사 결과 유독물, 관찰물질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결과 통지후 즉시 고시하도록 함(안 제13조)

마. 유해성심사 신청시 제출하는 시험자료를 생산하는 국내시험기관(GLP)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기관 및 시험항목의 지정취소 근거를 신설함(안 제14조)

바. 화학물질등록평가과의 신설에 따라 화학물질심사단을 폐지함(안 제15조)

사. 현행 허가만 받으면 똑같이 수입과 영업이 가능하고, 허가면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취급제한물질과 취급금지물질에 차등을 두어 취급금지물질에 대해서는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당해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거나, 제조·수입·판매하고자 허가를 받은 경우 이외에는 수입 또는 영업을 금지하였으며, 대통령령(소량 100킬로 이하)이 정하는 경우 수입허가를 면제하는 조항을 폐지함(안 제33조, 제34조)

자.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해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수시검사 결과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구체적인 범위, 유독물 영업등록 취소 및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허가 취소의 구체적인 조건을 신설함(안 제22조, 안 제27조, 안 제36조)

아. 유독물 취급시설의 안전진단을 위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54조제7의2호)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2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물질안전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과[전화 : 02-2110-7953 또는 7958, FAX : 02-507-2457, 전자우편 : vtlyeok@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