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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전비용부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6-312
  • 공고일
    2006-11-24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기획.정책
환경부 공고 제2006-312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존의 시 지역에 위치해 있던 도의 주사무소가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새로이 이전한 지역은 주변 환경의 악화 없이 환경개선부담금 부담액이 최대 2.43배 증가하게 됨에 따라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의 주사무소가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새로운 도청소재지의 읍·면지역은 종전 기타지역 지역계수를 적용하도록 함 (안 별표7 제3호)

3. 의견제출
 환경개선부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2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경제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5동 619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경제과(전화번호 02-2110-6686/2 FAX 02-504-4439, 전자우편 : einstein@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3호 가목내지 다목 비고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광역시, 도청소재지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동(시의 동으로서 당해 시의 시청소재지가 읍·면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한다)지역은 기타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예) 별표 7 제3호 가목내지 다목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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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