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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 업무관련자가 농산물(옥수수 약 8.56kg)을 택배로 보내와 수령자가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즉시 선물 반환 및 신고
- 이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감사담당관-3509, 2016.9.28)」에 따라 조사
□조치사항
? 옥수수(약 8.56kg) 택배 발송(2018.7)
? 옥수수 반환 및 서면 신고(2018.7)
? 권익위(청탁금지제도과) 문의 등 기초자료 조사(2018.7)
? 선물제공자 의견 청취 후 해당법원에 과태료 부과요청(2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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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실 (044-201-6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