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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23-363호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 알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9조의3 제4항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1일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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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 결과
가. 지정기관
1) (강원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강원대학교
2) (건강영향 특성화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고려대학교
나. 수행업무 :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