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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를 특별 감시·단속합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이다영
  • 등록일자
    2023-09-22
  • 조회수
    1,647

환경부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를
특별 감시·단속합니다
연휴 기간 중 취약지역 점검·순찰 강화, 신고창구 운영 (9.21.~10.6.)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특별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이 추진됩니다
대상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기초시설,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 전국의 취약 지역 중심
기간 9월 21일 ~ 10월 6일 (연휴 전·중·후 3단계 구분)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단계 1단계 (9.21.~9.27.)
사전 홍보·계도, 취약업소 대상 집중 순찰·단속
2단계 (9.28.~10.3.)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 순찰 강화,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 운영
3단계 (10.4.~10.6.) 환경오염물질 처리·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재가동을 위한 취약 사업장 기술지원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신고기간: 9.21.~10.6.
신고 대상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 행위
※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 폐기물 불법 매립,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신고 방법 전화 : 국번없이 128 휴대전화 : 지역번호와 함께 128
※ 신고를 받을 경우 해당 지자체 환경관리부서와 당직실로 연결되어 처리
신고 요령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 차량으로 폐기물 무단투기, 불법 매립하는 경우 차량번호 포함
신고 포상금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최저 지급액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포상금 최저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음환경부 추석 연휴 기간중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시·단속을 강화해
안심할 수 있는 추석 연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캔류 종이류 유리병류 플라스틱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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