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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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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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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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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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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1,698
■서울, 부산, 대구 등 월드컵 개최도시의 배출업소, 자동차 매연,
불법소각, 공사장 비산먼지 단속
■11월 한달간 계도·홍보후 12월부터 단속실시
환경부는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하여 지자체, 지방환경관리청, 검
찰,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월드컵 개최도시에서 대기오염물질 배
출업소, 불법소각, 자동차 매연, 비산먼지 등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번 특별단속은 11월 한달간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12월부터 월
드컵이 끝나는 내년 6월까지 7개월간 환경부, 시·도 및 검·경 합동
으로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이번 지도·단속은 불법적 대기오염물질 배출행위의 근절에 목표
를 두고 있는데,
- 이번 단속에서는 무허가배출시설 설치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행
위, 노천불법소각행위, 경유차 매연초과배출, 공사장 비산먼지 과다발
생행위 등이 집중 단속대상이다.
환경부는 단속결과 고의적인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관할 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행정적 조치와 함께 과징금 등 경제적 부담도 병과
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며, 문제업소 등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적색업소로 분류하는 등 중점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환경부는 지도·단속과 병행하여 불법배출행위 신고자에 대해서
는 최고 10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붙임: 대기분야 특별 지도·단속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