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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수돗물 수질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등록자명
    선종오
  • 부서명
    선종오
  • 조회수
    9,838
  • 등록일자
    2001-12-12
■연내 수돗물 수질기준을 47개에서 56개로 확대
■미생물 관리 강화를 위해 분원성 대장균군 및 대장균군 추가
■소독부산물 관리강화를 위해 잔류염소 상한기준 및 소독부산물 4종
기준 신설
■독성 물질인 농약류 등 3종 기준 신설 및 카드뮴 기준 강화
환경부는 선진국 수준의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수돗물에 대
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내에 수돗물 수질기준을 현재의
47개에서 55개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o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돗물 수질기준이 연내에 일본·독일 등
보다 강화되어 선진국 수준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 외국의 수질기준 항목수 : WHO 121, 미국 87, 영국 56, 독일
49, 일본 46
이번의 수돗물 수질기준 강화는 국민과 학계의 관심이 높은 미생물
·소독부산물 및 농약 등 독성 물질의 관리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
다.
o 우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돗물중 미생물의 관리를 강화하
기 위하여
- 대장균군 기준을 현행 50㎖중 불검출에서 100㎖중 불검출로 강
화하며
- 분원성오염의 지표 미생물인 분원성 대장균군과 대장균을
100㎖중 불검출로 신설하고
- 분석방법을 현재는 시험관법으로 제한하던 것을 신속한 결과
도출이 가능한 막여과법, 효소발색법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문제
발생시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o 소독제의 과다투입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 잔류염소의 상한기준을 4㎎/ℓ로 신설하며
※ 외국의 수질기준 : WHO 5㎎/ℓ, 미국 4㎎/ℓ
- 소독과정에서 염소가 유기물질과 반응하여 생성되는 물질중 국
내에서 검출빈도가 높은 클로랄하이드레이트,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등 4종의 기준을 신설
할 계획이다.
o 또한, 농약 등 독성 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 디브로모에틸렌 등 농약류 2종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며,
-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인 벤조(a)피렌 의 기준을 신설하고
- 카드뮴의 수질기준은 현재의 0.01㎎/ℓ에서 0.005㎎/ℓ로 강화
할 예정이다.
- 다만, 현재의 수질기준중 1990년 이후 국내에서 사용중지 되었
고 1991년이후 정량한계 이상으로 검출된 적이 없는 말라티온은 기준
에서 삭제하기로 하였다.
특·광역시에서는 이와 같은 수돗물 수질기준의 강화외에 자체감시
항목을 추가적으로 지정하여 지자체별로 85 ∼ 147개 항목을 수질기준
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는 11월중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수돗물 수질기준 개정안을 확
정하고, 연내에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붙임 : 수돗물 수질기준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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