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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오수분야 설계·시공업 단일화로 업체부담 완화
  • 등록자명
    남병언
  • 부서명
    남병언
  • 조회수
    7,781
  • 등록일자
    2001-12-22
■2분류된 설계·시공업을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으로 단일화하여
각각 등록에 따른 업체부담 완화
■축산업자에 축분 분리·저장시설 설치의무 부여
■분뇨등관련영업 허가시 사전에 사업계획서 제출로 허가신청자의 경
제적 부담 경감
■현지성이 강한 13개 집행사무를 지방이양
환경부에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99.8.9일 개
정시행)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불편을 해소하
기 위하여 마련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안)」을 국무회의 심의·의결(2001.11.12)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였다
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간 규제개혁위원회,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지자
체등에서 지적되었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
와 같다.
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과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및 축산폐
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으로 2분류된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
업을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으로 명칭을 변경·단일화하여 관련
업체에서 각각 등록하고 기술인력을 이중으로 구비하는 등에 따른 업
체부담을 완화하였다.
축산폐수를 정화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는 축산업자에 대해
축분 분리· 저장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오염농도가 높은 축분이 축
산폐수처리  시설에 다량 유입되어 축산폐수가 부적정처리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 국회 계류중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에
들어 있는 규정이나 다른 수계의 경우에도 축분 분리·저장시설을 설
치하는 경우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동 시설의 설치의
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임
분뇨등관련영업 허가신청자가 사업계획서를 해당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의 적합여부를 검토받아, 적합통보를 받은 후 6
월이내에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불허가시의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였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현지성이 강한 집행사무로 지방으로 이양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확정한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의 등록사
무 등13개 국가 및 시·도사무를 시·도 및 시·군·구 사무로 하였
다.
환경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 되는대로 시행령 및 시
행규칙의 개정을 조속히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중에는 개정법률이 시행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붙임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설명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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