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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장의 소음·진동 배상결정 잇달아
  • 등록자명
    안승호
  • 부서명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조회수
    7,383
  • 등록일자
    2001-12-0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10월26일「의정부시 아파트 신축 공
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사건」등에 대한 재정회의
를 개최하여 동 아파트 공사장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
는 등 공사장의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사건 3건에 대한 배상 결정
을 내렸다.
위원회는 이날 재정회의에서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회룡한주아파트
와 한주4차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429세대 1,537명이 인근 아파트 신
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물질적 피해와 정
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시공회사인 (주)신일건업(대표 : 홍승
극)을 상대로 총 8억5,662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소음도가 정신적 피해 인정기준을 초과한 사실 등을 인정하여 신청인
1인당 10∼35만원씩 1,346명에게 총 3억5,95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
하였다.
또한, 성북구 보문동 주민 8명이 신청한 「성북구 지봉길 터널공사
장 소음·진동 피해 사건」에 대해서는 건물 피해 일부와 정신적 피해
를  인정하여 15,250천원을, 동작구 동작동 주민 61세대 220명이 신청
한 「동작구 동작동 재개발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 피해
사건」에 대해서는 소음·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167명
에게 총47,575천원을 각각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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