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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작업 감리원 교육과정」 개설 안내
  • 등록자명
    정의근
  • 부서명
    환경보건관리과
  • 조회수
    8,157
  • 등록일자
    2012-06-04

「석면해체작업 감리원 교육과정」 개설 안내

 

1. 근거법령

  -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제8조

      (환경부고시 제2012-80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12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4호)

 

2. 교육운영기관

  - 국립환경인력개발원(http://ehrd.me.go.kr)

  - 산업안전보건교육원(http://edu.kosha.or.kr)

 

3. 운영일정

  - 제1기(7.23-7.27), 제2기(7.30-8.3), 제3기(8.6-8.10), 제4기(8.20-8.24), 제5기(8.27-8.31),

     제6기(9.3-9.7), 제7기(10.22-10.26)

 

4. 신청기간

  - 2012.6.11(월) 10:00 ~ 6.17(일) 24:00

 

5. 신청방법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게시판에서 개인별, 기수별 선착순 신청

 

6. 문의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인력개발과(전화 032-560-7779, 7784 김근화, 윤정인)

 

※ 교육신청 방법, 신청자격기준, 대상자 선발 등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홈페이지(http://ehrd.m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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