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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14. 헤럴드경제 기사 "전기차 오늘 달린다더니, 관련 주체 ‘엇박자’ 고객들만 봉”과 아시아경제 기사 "전기차 운행 황당한 첫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여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 주요내용
<헤럴드경제>
○ 4월 14일 저속전기차 운행이 환경부의 인증절차 미비 등 후속조치 미흡, 서울시 성급한 주행
허용 확정, 업체 환경인증없이 강행 무리로 불발
<아시아경제>
○ 4월 14일부터 저속전기차 운행과 관련한 조치가 완료되었으나, 환경부의 인증기준이 마련되
지 않아 등록 및 판매가 불가
□ 설명사항
① 환경부의 인증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 환경부는 전기차 출시에 대비해 지난해 7월 14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전기차의 환경인증기준을 마련하고,
※ 1회 충전시 주행거리 인증기준과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축전지, 충전기, 모터 및 제너
레이터에 대한 보증기간을 설정
<관련 규정> ◇ 자동차 종류 : 1회 충전주행거리 80km미만(1종), 80~160km(2종), 160km이상(3종) 으로 구분 ◇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 전기차를 ZEV(기준 4) 차량으로 구분 ◇ 보증기간 : 축전지, 충전기, 모터 및 제너레이터 부품 보증기간 설정 |
○ 아울러, 전기차의 인증시험검사를 위하여 ‘09.7.17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
정」(환경부고시, 제2009-110호)을 개정하였음
<전기차 인증시험․검사 방법> ◇ 기본모드 성능시험 : 차대동력계에서 실시(무부하) ◇ 누적시험 : 차대동력계 또는 주행로에서 실시(부하) |
○ 이와 같이 전기차 환경인증을 대비하여 인증기준, 시험방법 등 관련 제도를 지난 해에 정비한
바 있어 인증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② 환경부의 CT&T 인증 후속조치 미흡에 대해
○ 금년 3.12일 CT&T사의 저속전기차에 대한 환경인증 신청이 환경부에 접수되어 ‘10.3.15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기술적 검토, 소음시험, 기본모드 성능시험을 실시하였
으며
○ 현재 1회 충전시 실제 도로 주행거리에 대한 면밀한 시험(누적시험)을 실시중에 있으며, 차대
동력계상에서 시험결과와 실제 주행로 시험결과와의 상관관계를 검토중에 있음
※ 차대동력계에서의 주행거리와 실제 도로주행거리와의 편차가 클 경우 소비자 불신을 초래
할 우려
○ 환경인증은 통상 1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신청시점을 감안할 때 CT&T의 인증절차가 늦어지는
것은 아니며, 주행거리 시험 결과 등을 토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환경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