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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11일 중앙일보에서 보도된 “가축 매몰지에 병균 우글 지하수로 퍼지면 질병대란”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 보도내용
○ 일시 및 매체 : ‘11.2.11(금) 19:23 중앙일보(인터넷판)
○ 보도내용
- 환경부 조사결과(‘09.12)에 따르면, 충남 천안과 전북 정읍등 6개 AI 매몰지에서 클로스트리디움 균속 세균(파상풍균, 보툴리누스균, 페르프린젠스균 등이 포함)이 150여개 시료중 30%이상에서 발생
- 매몰지에서 병원성 미생물(클로스트리디움균)이 발견되어 주변지역 주민에 건강 위해 우려, 탄저균·식중독균이 포함된 바실러스균도 매몰지에서 많이 검출
□ 설명내용
○ 환경부에서는 가축매몰지 토양재활용을 위한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연구(‘09.3∼12)를 실시하였음
- 동 보고서는 ‘09년말 시·도에 배포하였으며, 가축매몰지 환경관리지침(’09.12)에 보고서 내용을 반영함
○ “연구결과, AI 매몰지에서 인체에 유해한 병원체가 유출될 가능성은 없음”을 밝히고 있음 (보고서 4쪽)
- 매몰지 내부에 관측정을 뚫어 조사한 내용으로 살모넬라균 및 캠필로박터균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 일반토양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대장균, 클로스트리디움균이 일부 검출된 것임
- 바실러스 속의 세균은 일반토양에서도 많이 발견됨
○ 매몰처리는 오랫동안 토지이용에 제한을 주는 것이 사실이며, 가급적 소각 또는 고압멸균처리 등 처리 방식의 다변화가 필요함
○ 매몰지의 향후 재활용시 클로스트리디움균의 존재여부를 판단하여 재활용 여부 결정 필요
- 매몰지 재활용시 가축 매몰지의 안정화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클로스트리디움균을 사용할 수 있음
참고 : 가축매몰지 토양재활용을 위한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연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