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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에서 보도된 “과일 박스값만 1만원...설 선물 과대포장 심각”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등록자명
    추경진
  • 부서명
    자원순환정책과
  • 연락처
    02-2110-6919
  • 조회수
    3,534
  • 등록일자
    2011-01-25

  

2011년 1월 25일 조선일보에서 보도된 “과일 박스값만 1만원...설 선물 과대포장 심각”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 보도매체 : 조선일보 B05면

 ○ 보도내용 

    - 설 명절을 앞두고 배송되는 택배 상품과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선물세트 대부분이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

    

□ 해명사항

 ○ 현행「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가공식품, 화장품류 등 7개 제품 23개 품목에 대해 포장방법 (포장횟수와 공간비율)을 관리하고 있음

   - 다만, 택배와 같은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포장과 포장재로 보기 어려운 과일포장의 띠지, 완충재, 받침접시 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최근 사과, 배 등 농산물의 경우 상품의 외관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과일의 불필요한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폐기물 발생량과 추가비용 발생  하는 사례가 증대함에 따라

    - 배, 사과 등 농산물에 사용하는 완충재, 띠지와 같은 포장에 대해 환경부, 농림식품부, 과일재배 농가, 유통업체, 시민단체와 함께 금년 상반기 중으로 「과일 과대포장 줄이기 실천수칙」을 제정하여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해 과대포장을 줄여나갈 계획임

 ○ 아울러, 매년 추석, 설명절 등 특정시기 때마다 되풀이되는 과대포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18~2.1까지 지자체와 포장검사기관과 합동으로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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