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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의 “수도권 시민들 가구당 38만원씩 갈취당하셨어요”와 “사업비 3조 날리고 배째란 직원, 그냥 둬야 하나요”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등록자명
    강중회
  • 부서명
    유역총량과
  • 연락처
    02-2110-7631
  • 조회수
    3,856
  • 등록일자
    2011-01-05

 

'11.1.4일자 오마이뉴스의 “수도권 시민들 가구당 38만원씩 갈취당하셨어요”와 “사업비  3조 날리고 배째란 직원, 그냥 둬야 하나요”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수도권 시민들 가구당 38만원씩 갈취 관련>

 ○ 수도권 시민들에게 징수하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근거가 불명확하며, 가구당 38만원씩 갈취

 ○ 물이용부담금은 세금이 아니라 불우이웃돕기 성금처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돈임

 ○ 물이용부담금은 환경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집행되고, 부과율 인상과 관련 계획이나 결과에 대한 해명 없음

 ○ ’98년 수립된 팔당특별종합대책은 2005년 1급수 달성목표이었으나,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

   - 대책기간이 종료된 2005년 이후부터 현재도 물이용부담금 징수

 ○ 국민의 기금을 쌈짓돈처럼 낭비


<3조 날리고 배째란 직원, 그냥 둬야 하나요 관련>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나눈 이야기는 사생활의 비밀 혹은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정보공개를 거부

 ○ 2000∼2010년까지 토지매수지역의 지번 및 매수금액자료 행정정보공개 청구신청에 대하여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통보

   - 이의신청을 통해 매수한 땅의 실적을 연도별로 구획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유로 ‘비공개’ 통보

 ○ 2009∼2010년 토지매수사업 현황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재청구하자 ‘공개’ 통보 후, 보름이 넘게 지나서야 관련 자료 도착


□ 해명내용


<수도권 시민들 가구당 38만원씩 갈취 관련>

 ○ “물이용부담금 징수근거 불명확하며, 가구당 38만원씩 갈취”에 대하여

   - 물이용부담금제도는  상수원 주민지원 및 수질개선 사업 소요 재원마련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징수근거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징수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이와같이 부과·징수근거가 법률로 정하고 있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시민들로부터 갈취하였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임

 ○ “물이용부담금은 세금이 아니라 성금처럼 자발적으로 납부”에 대하여

   -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수질개선’이라는 특정과제의 수행을 위한 필요재원 충당을 목적으로,

   - 한강수계에서 물을 취수하는 물사용자라는 특별한 이해관계자에게만 부과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으로서 담세력에 따라 내는 세금은 물론 자발적으로 내는 성금이 아님

    * 혜택을 받는 자가 그 자원의 사용과 관련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용자부담원칙(The User Pays Principle)"에 근거 부과·징수

 ○ “물이용부담금은 환경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집행”에 대하여

   -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조성한 수계기금 운용계획 수립과 결산은 기금관리주체인 유역내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수계관리위원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수립하며,

   -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고 수계관리위원회가 집행하고 있어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님

 ○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인상과 관련 계획이나 결과에 대한 해명 없음”에 대하여

   -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인상(’10년 160→’11년 170원/톤) 계획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협의·조정(’10. 6.30)을 하였으며,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구성내역>

위원장

위원

환경부차관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도 부단체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한국수력원자력발전(주)사장,

국토해양부 고위공무원


   - 협의·조정한 인상계획을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였음(’10. 9.30)

   - 아울러,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는 지자체에 인상계획을 통지(’10.10.27) 하였으며, 인상계획을 반영한 ’11년 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을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바 있는 등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해명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님

 ○ “팔당특별종합대책은 실패, 물이용부담금 계속 징수”에 대하여

   - ’98년 대책수립 당시에 비해 인구․산업 등 오염원이 증가(22.7%) 했음에도 팔당호 수질(BOD)은 ’98년 1.5ppm 이후 매년 그 이하, 연중 1등급(좋음)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등 성과가 있었으며, 개선효과는 지속되고 있음

   - 따라서, 상수원 규제에 대하여 보상하고 하류지역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도입한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이 존재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한  소요재원인 물이용부담금 징수는 계속 필요


<팔당 특별대책지역 주요 오염원 발생량 추이>

 

구분

생활오수

산업폐수

가축분뇨

’98(m3/일)

224,240

149,699

68,580

5,961

’09(m3/일)

275,117

207,281

64,215

3,621

증가율(%)

22.7%

38.5

▽6.4

▽39.3


<팔당호 수질오염도, BOD㎎/ℓ>

연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11

오염도

1.5

1.5

1.4

1.3

1.4

1.3

1.3

1.1

1.2

1.1

1.3

1.3

1.2


 ○ “국민의 기금을 쌈짓돈처럼 낭비”에 대하여

   -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은  「국가재정법」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시작 90일 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심의·확정

   - 또한, 같은법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결산보고서 심사를 하게 되므로 기금운용과 관련 투명성은 철저히 확보되어 있음

   - 아울러,「국가재정법」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매년 기금운용실태에 대한 평가, 기금운용평가단에 의한 존치평가(3년주기) 및 자산운용평가(매년)를 받고 있어 기금을 쌈짓돈처럼 낭비를 할 수 있는 우려는 없음


<3조 날리고 배째란 직원, 그냥 둬야 하나요 관련>

 ○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나눈 이야기는 사생활의 비밀 혹은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회의록 정보공개 거부”에 대하여

   - 「환경부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849호)」 제5조에 의하면 각종 위원회, 심의회, 공청회 등 위원 관련 개인정보 자료는 부분공개가 가능하나,

   - 각종 회의, 심의회, 공청회 등 회의록에 관해서는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희의록 공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비공개’ 통보를 한 것임

 ○ “2000∼2010년까지 토지매수지역의 지번 및 매수금액 자료는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통보“에 대하여

   - 매수토지 지번 및 금액 등은 인근지역의 시세를 형성,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함께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 통보를 한 것임

 ○ “이의신청을 통해 매수한 땅의 실적을 연도별로 구획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유로 ‘비공개’ 통보하였으나, 2009∼2010년 토지매수사업 현황자료 정보공개 재청구하자 ‘공개’ 통보 후, 보름이 넘게 지나서야 관련 자료 도착”에 대하여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매수토지 지번 및 금액 등의 자료를 제외하고는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최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 2000∼2010년까지 매수한 땅의 연도별 실적을 구획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면 표기)는 보유하고 있지 않아, 별도 제작에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 서울환경연합의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 통보하였으며,

   - 이후, 2009∼2010년 2년간 토지매수실적 구획자료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제작하여 보유하고 있던 자료로서 적극적인 행정추진 차원에서 제공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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