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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제433호) 유효기간 연장 평가결과 공고
  • 등록자명
    박혜진
  • 부서명
    환경연구개발과
  • 조회수
    3,850
  • 등록일자
    2019-03-06

환경부공고 제2019-134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시행규칙 제6조의4에 따라 아래의 신기술에 대한 유효기간연장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3월 06일

환 경 부 장 관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 평가결과

 

1. 기술명 : 당해층 층상 배수 시스템(On Slab Plumbing System)에 의한 층간 욕실 배수소음 저감기술

 

가. 기술 보유자

1) 법 인 명 : ㈜스카이시스템

2) 회사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143-40, 301호(신호파크뷰)

3) 회사 전화번호 : 02-3462-5861

 

나. 신기술 인증

1) 인증서 발급번호 : 신기술인증 제433호

2) 기술의 개요

? 공동주택 세면욕실공간에 선반식 벽체를 이용하여 하수 및 오수 배출관을 당해층에서 설치, 시공하는 기술

3) 신기술 범위

? 공동주택 세면욕실공간에 선반식 벽체를 이용하여 하수 및 오수 배출관을 당해층에 설치?시공함으로써, 화장실,욕실 층간소음의 방지와 사후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는 기술

4)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 2014.3.12. ~ 2020.3.11.

 

2. 위 신기술에 대한 평가 결과는 환경신기술 정보시스템(www.koetv.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팀(☏ 02-2284-16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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