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공지·공고

  • 홈으로
게시물 조회
2008년도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생활문화 정착 민간단체 대행사업 선정계획 공고
  • 등록자명
    임은애
  • 부서명
    생활폐기물과
  • 조회수
    4,554
  • 등록일자
    2008-03-12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생활문화정착

2008년도 민간단체 대행사업 선정계획 공고


1. 대행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생활문화정착』민간단체 업무대행

나. 사업 분야 : 음식문화 개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등과 직접 관련된 교육․홍보․모니터링․기타사업

  ○ 교육분야 : 학교, 군부대, 가정, 식당 등을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교육

  ○ 홍보분야 : 국민을 대상으로 음식에 대한 소중함과 버려지는 음식물류폐기물로 인한 경제적 손실, 환경오염 등을 주제로 캠페인 전개, 포스터 제작․보급 등을 통한 홍보

  ○ 모니터링분야 : 식당 등 감량의무사업장 배출방법 및 개선방안,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의식조사 등 정책시행 관련한 모니터링

  ○ 기타 분야 : 전국민이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에 기여할 수 있는 독창적이고 참신한 사업으로 기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 단체별로 신청분야에는 제한이 없으나, 분야별 신청은 3개사업 이내로 제한

다. 사업 추진기간 : ‘08.4.~11월(8개월)

라. 신청기간 및 장소

  ○ 기간 : 2008. 3. 12(수) ~ 3. 21(금), 근무시간내

  ○ 방법 : 직접 또는 우편 제출(3. 21. 도착분까지 유효)

  ○ 장소 :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5동(719호)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마. 결과 통보 : 환경부 홈페이지 게시 및 단체별 통지(3.28 예정)

바. 대행사업 규모 : 180백만원(세부사업별 신청가능 금액은 2,500만원 이하)

 

 

그간 추진사항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생활문화정착』을 위한 교육․홍보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02.4~’07.11, 6개 단체, 1,685백만원)

     

2. 신청자격  

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단체

나.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 받은 법인

3. 제출서류

가. 지원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다. 단체소개서(소정양식) 1부

라.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

4. 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가. 심사기준

 ○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등 각 분야별로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이 있고 효과를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

   - 분야별 신청사업을 평가하여 교육 및 홍보분야 각 3개사업, 모니터링 및 기타분야 각 1개 사업을 선정할 예정임. 다만, 예산범위와 사업효과 등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대상 사업 수는 달라질 수 있음

나. 평가방법

○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 사업별 목적과 필요성, 추진방법, 기대효과, 효과분석, 업무수행능력, 인력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결과물의 활용방안 등을 평가

 ○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타 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받고 있거나 받았던 사업과 민간단체의 운영과 관련한 경상적 경비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내용이 사업 목적이나 신청분야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추진 계획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소요 사업비를 불명확하거나 부당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5. 계약체결 및 정산

가. 계약체결

 ○ 신청분야별로 평가결과 선정된 사업에 대해 사업별로 2,500만원이하의 금액으로 대행계약을 체결

  - 신청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선정된 사업별로 신청한 소요 사업비에 대한 확인 및 협상과정을 거쳐 조정․확정한 후 계약을 체결

나.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계약체결후 대행사업비는 3차례에 나누어 지급(착수보고회 후 70%, 중간보고회 후 20%, 대행사업 완료 및 정산 후 10%)

   - 착수보고회(‘08.4월), 중간보고회(‘08.7월) 및 최종보고회(’08.11월) 예정

 ○ 계약 만료일까지 대행사업 수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만료일  10일이내에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6.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기 지급한 대행사업비 전액을 환수 조치함

 ○ 대행계약 체결후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 등을 통해 추진계획과 실적을 점검 및 평가할 계획이며, 최종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 선정시 반영할 수 있음

 ○ 대행사업비 정산결과 사업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환수 조치함.

 ○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부 생활폐기물과(02-2110-69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신청서 양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