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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발견된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전대책을 수립하는 등 생태계 보전 노력을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 등록자명
    관리자
  • 부서명
    임시부서
  • 연락처
    02-2110-8975
  • 조회수
    2,426
  • 등록일자
    2010-04-26


새로 발견된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전대책을 수립하는 등 생태계 보전 노력을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 삼합리섬 단양쑥부쟁이에 대해서는 적정 보전방안을 수립·시행하겠습니다.

 ○ 단양쑥부쟁이 서식지로 밝혀진 삼합리섬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서식실태 조사 및 적

     정 보전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공사관계자 교육 및 현장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겠습니

     다.

   - 공사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사구간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서식특성, 발견시 조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 환경지킴이(40명) 등을 활용하여 구간별 책임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멸종위기종에 대

     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일부 언론의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한강 6공구 全 구간에 대해 공사중지를 요청” 했다

   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한강 살리기 6공구 全 구간에 대한 법정보호종 조사를 요청한 바 있으

     나(4.19, 한강청→수공)

   - 이는 멸종위기종에 대한 사후영향조사를 강화하라는 취지로써, 한강 6공구 전체에 대한 공사

    중단을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 사후환경영향조사 :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에 의거 사업자가 공사 착공 후에 환경영향을 조

     사하여 그 결과를 승인기관의 장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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