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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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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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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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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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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8,072
□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는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등 5개 기관
이 친환경건축물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해옴에 따라 '02.1.15. 인증운영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
구원 및 (주)한국능률협회인증원을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
였다.
앞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들은 건축물의 소유자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자원 및 환경부하, 생태환
경, 실내환경의 4개 분야에 걸쳐 친환경성을 평가한 후 기준에 적합
한 건축물에 대하여 유효기관 5년의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