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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6일 세계일보에 보도된“국산 시멘트서 발암물질 중금속 검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 보도내용
○ 일 시 : 2010. 7. 6(화)
○ 보도매체 : 세계일보
○ 보도내용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10.4월 전국 11개 시멘트공장에서 생산한 11개제품 및 일본산 1개 제품에
대한 중금속 함량을 분석한 결과, 성신양회 단양공장 제품에서 6가크롬이 20.07㎎/㎏ 검출되어
자율기준 20㎎/㎏을 초과함
- 그간 ’08. 9월부터 매월 국산시멘트 중금속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대시멘트(’09.4), 고려시멘트
(’09.8)에 이어 세 번째 기준초과임
- 폐기물의 시멘트 재활용에 대해 환경부는 조사만 할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나 몰라라함
□ 설명내용
○ 환경부에서는「시멘트 소성로 환경관리개선계획」(’08.6)에 따라 시멘트제품에 함유된 6가
크롬(Cr+6)을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매월 조사·공개하여 시멘트제품의 유해성을 관리하고
있음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10.4월, 국내생산 시멘트제품 11개 및 수입제품(일본) 1개를 대상으로 중
금속 함량을 분석한 결과,
- 성신양회 단양공장 제품에서 6가크롬 20.07mg/kg이 검출되어 업계자율기준(20mg/kg)
을 초과함
- 이에 성신양회에서 자체조사를 통해 투입폐기물인 철질원료인 자선분광에 함유되어 있는
크롬이 문제인 것으로 확인되어 전량 반입중지 조치(5.1)함
○ 그간 ’08년 6월이후 6가크롬의 자율기준을 위반한 2차례(’09.4, 현대시멘트 단양공장,
’09.8, 고려시멘트 장성공장)의 경우
- 환경부에서 해당업체에 기준초과 사실은 통보하고 투입폐기물 관리강화 등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음
○ 또한 ’09년 9월부터 3차례 지자체와 합동으로 11개 시멘트공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 3차례 위반사례(’09.9, 동양 삼척공장, 한양 단양공장, 라파즈한라 옥계공장)를 적발하여 해당
폐기물의 반입 중지 조치를 취하였음
○ 환경부에서는 그동안 시멘트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통한 지정폐기물 사용금지, 사용폐기물
중금속 자율관리 기준 설정·운영과 더불어,
- 소성로 배출허용기준 강화(’09.1), 비산먼지 배출기준 강화(’10.1), 분기별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시멘트소성로의 관리를 강화해 왔음
○ 앞으로 시멘트소성로에 대한 규제를 조속히 폐기물관리법령에 입법화(폐기물관리법 개
정안 국회통과, ’10.6.29)하여 시멘트소성로에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임
- 주요 입법규제 : ① 투입폐기물 규제, ② 소성로의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제 전환 ③ 소성로 설
치·관리기준 설정, ④ 시멘트제품 유해성 기준 설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