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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참여자 공모(수정)
  • 등록자명
    김도형
  • 부서명
    자원순환정책과
  • 조회수
    6,399
  • 등록일자
    2008-01-10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참여자 공모(수정)


     2007.11.7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고한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참여자

     공모』와 관련하여 접수기간이 연장되고, 제반 운영사항 등이 일부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환경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2항제3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플라스틱 제품

      및 그 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사업자단체 등을 포함)

   - 부담금 부과대상품목의 판매지역마다 회수체계를 갖추거나 이를 구비한 사업자와 계약하여

      폐기물로 발생되는 해당제품이 역회수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폐기물로 회수된 해당제품이 원활하게 재활용되어 목표 재활용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재활용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구비한 사업자와 계약하여야 함

   - 폐기물로 회수된 해당제품의 회수·재활용 실적을 관리·감독할 조직을 갖추어야 함


□ 제출서류

  ○ 자발적 협약 참여의향서(별지 제1호서식)

  ○ 자발적 협약 이행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 접수기간 및 제출처

  ○ 접수기간 : 매년 11월에 신청서류를 접수하되, 2008년 5월까지는 한시적으로 매월 말일까지

                      신청서류 접수

                     (우편접수인 경우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 출 처 : (우)404-170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단지내

                     한국환경자원공사 폐기물부담금실


□ 기타사항

  ○ 협약 관련 제반사항은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운영지침에 따른다.


붙임 : 1. 자발적 협약 참여의향서(별지 제1호서식)

         2. 자발적 협약 이행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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