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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피해배상액 산정기준 조정·보완 알림
□ 적용일시 및 대상 : ‘08.1.1부터 접수되는 환경분쟁피해 사건
○ 다만 ‘07.12.31 이전에 접수 또는 처리된 사건과 피해유발원인이 같거나 ’07.12.31 이전에 피해
유발원인이 완료된 경우, 위원회가 종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등은 종전 기준을 적용
□ 주요내용
○ 소음의 경우 건설공사장 발파소음(80dB(A))과 공장·사업장소음(65dB(A)/주, 55dB(A)/야) 및
항공기소음 피해인정기준(80WECPNL) 신설
○ 또한 소음·진동규제기준이 ‘09년부터 강화됨에 따라 건설공사장 기계소음 피해인정기준을
70dB(A)→ 65dB(A)로, 건설공사장 발파소음은 80dB(A)→75dB(A)로 강화하고, 철도소음에 대해
서는 ’10년부터 65dB(A)→60dB(A)(야간)로 강화(예고)
○ 진동의 경우 건설 기계진동은 주간 65dB(V) 및 야간 60dB(V) 신설, 건설공사장 발파진동은
주간 75dB(V) 및 야간 60dB(V)로, 교통진동(도로/철도)은 65dB(V)로 피해인정기준을 신설
- 종전에는 연속진동과 충격진동으로 구분하여 주간 73dB(V)~86dB(V), 야간 67dB(V)로 설정
운영
○ 생활 소음·진동의 경우 소음, 진동, 먼지 등 둘 이상의 원인이 복합된 경우와 아침(05:00~
08:00)과 저녁(18:00~22:00)시간대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피해에 대해서는 10~30% 범위내
에서 피해배상액을 가산
○ 소음·진동에 의한 가축 피해인정기준도 소음의 경우 70dB(A)→ 60dB(A)로 강화하고,
진동(57dB(V)) 피해기준을 신설
- 또한, 소음·진동이 중복하여 피해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주된 피해 인정기준의 피해
발생률에 최대 25%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축의 생산품(알, 우유등) 및
육질저하로 인한 피해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함
○ 층간소음의 경우 단위면적당(㎡) 차음보수비를 중량충격음의 경우 종전 30천원에서 44천원
으로 조정하였으며, 경량충격음의 경우에는 종전 30천~78천원에서 44천원~114천원으로
상향 조정
□ 기대효과
○ 그동안 산정기준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거나 기준이 없어 분쟁조정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던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배상이 가능
○ 피신청인인 사업자는 강화되는 기준에 맞춰 설계·시공을 하는 등 사업시행 초기부터 분쟁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피해 방지대책을 철저히 수립하는 환경분쟁 예방 효과
환경분쟁 피해배상액 산정기준(요약) |
○ 소음 기준 신설 및 강화 - 건설공사장(발파)소음 기준 신설 : 80dB(A) - ’09년부터 건설공사장(건설기계 및 발파) 소음기준 강화(예고) · 건설기계 70→65 dB(A), 발파 80→75 dB(A) - 항공기소음 기준 신설 : 80WECPNL≒67dB(A) - 철도소음기준 강화(예고) : ’10년부터 야간 60dB(A) ○ 진동(건설공사장 및 교통) 기준 강화 - 연속진동 73→65 dB(V), 충격진동(발파) 86→75 dB(V) ○ 가축피해 기준 강화 - 소음 70→60 dB(A), 진동 57dB(V)(≒0.02 kine) 신설 ○ 피해배상액 가산 - 소음·진동·먼지 등이 복합된 경우 : 주된 피해원인 배상액에 10~30% 가산 · 소음(진동)이 수인한도를 초과하고 진동(소음)이 수인한도 -3dB이내인 경우 · 먼지 또는 악취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아침(05~08시), 저녁(18~22시) 시간대 공사 : 최대 30%까지 가산 ○ 층간소음 차음보수비 인상 - 중량충격음 차음보수비 : 30,000원/㎡→44,000원/㎡ - 경량충격음 : 30~78천원/㎡→44~114천원/㎡ ○ 진동 피해배상액 산정기준 신설 : 소음의 50%수준 ○ 가축생산품(알, 우유 등) 및 육질저하로 인한 피해도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