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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보호 및 수렵에 관한 규정내용이 일부 개정되어 공고 하고자 함
환경부훈령 제743호(2007.12.14)
야생동물보호 및 수렵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야생동물보호 및 수렵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수렵장종사자의배치 등)중 “적정배치하여야 한다”를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렵면적당 수렵장 관리 인력은 0.1명/㎢을 원칙으로 하되 수렵장 지형지물 및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확보한다”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3개월 이후에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
개정안 |
제5조(수렵장종사자의배치 등)①수렵장설정자는 수렵장내의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수렵장종사자를 적정배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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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렵장종사자의배치 등)①-------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렵면적당 수렵장 관리 인력은 0.1명/㎢을 원칙으로 하되 수렵장 지형지물 및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확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