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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8-204호
  • 공고일
    2008-07-01
  •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수질보전
환경부공고 제2008-204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일

                                                 환 경 부 장 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해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806호, 2007. 12. 27. 공포, 2008. 12. 28. 시행)됨에 따라,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및 시기(안 제5조의2)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광역적으로 연계된 생태벨트를 조성하고 수변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세부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관리기본계획의 수립대상기간이 시작되기 전년도 8월 31일까지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함.
   (3)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및 시기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이 내실있게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토지 등의 매수 절차 등 규정(안 제9조)
   (1) 토지의 분산적인 매입으로 효과적인 생태벨트 조성에 어려움이 있고, 토지매수와 관련하여 매수 가격의 산정 등에 대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2) 유역환경청장 등은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매수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 등의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함.
   (3) 우선매수지역을 지정하여 집중 매수함으로써 상수원 수질개선 효과를 높이는 한편, 토지 등의 매수 가격 산정 방법을 명문화하여 가격 산정을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됨.
 다. 주민지원사업과 지원 대상자의 합리적 조정(안 제21조, 제22조, 별표 3 및 별표 4)
   (1) 부득이한 사유로 짧은 기간 동안 주민등록을 이전한 자에 대하여 주민지원이 중단되고, 음식점 등을 불법으로 영업하는 자에 대하여 주민지원이 계속되는 등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지원 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주민지원사업 대상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전출한 자를 포함하는 반면, 불법으로 행위제한 시설 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하고, 토지등을 공동소유한 때에는 대표자 1인을 지원하도록 명확히 하였으며, 농업법인 투자, 임금보전 등 직접지원사업의 종류를 추가함.
   (3) 일시 퇴거자를 법적으로 구제하여 주민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불법영업자가 주민지원을 받게 되는 등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시정할 뿐만 아니라, 직접지원사업에서 선택의 폭을 넓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오염총량관리 비용지원 명확화(안 제18조의2)
   (1) 그간 오염총량관리를 위해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음
   (2) 오염총량관리기본·시행계획 수립비용, 이행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 및 계획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규정
   (3) 오염총량관리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고 계획수립등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오염총량관리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3) 규제심사
               (4)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4. 의견 제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유역총량제도과 ☏ : 02)2110-7648
                               FAX : 02)504-9334
                              e-mail : byj25@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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