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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8-211호
  • 공고일
    2008-07-01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부공고 제2008-211호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기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08-151호,‘08.5.19)하여 의견수렴한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직권조정의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하고 직권조정 수행을 위한 조정전문가를 위촉하며, 과태료 부과권자에 시·도지사를 추가하는 등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안(법률 제8428호, 제8955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나. 조정가액이 1억원 이하인 사건이라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진행 중이거나 기 결정된 사건과 동일한 피해원인에 의한 제3자의 조정신청인 경우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할로 규정함으로써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접수되었다가 다시 중앙으로 이송되는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정가액 1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중앙조정위원회에 진행 중이거나 기 결정된 사건과 동일한 피해원인으로 신청하는 사건은 중앙조정위원회에서 관할(안 제3조제2항 단서 신설)
 나. 당사자간 합의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결(안 제13조의2)
 다. 직권조정의 대상 및 절차를 구체화(안 제23조)
    직권조정의 대상을 환경피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분쟁,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한 분쟁, 조정 예정가액이 10억원 이상인 분쟁, 기타 환경분쟁이 장기화되어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중앙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분쟁으로 정함
 라. 직권조정 전문가 위촉 자격요건 및 역할을 규정(안 제23조의2)
 마. 지방위원회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바. 과태료 부과권자에 시·도지사를 추가(안 제36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638), FAX(02-504-9876), 전자우편 : park114@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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