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환경법령

  • 홈으로
게시물 조회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 입안예고
  • 공고번호
    2008-213호
  • 공고일
    2008-06-30
  • 담당부서
    기후대기정책과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자연보전
환경부공고 제2008- 213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반출시 승인을 얻어야 하는 생물자원 지정(환경부고시 제2007-161호, 2007. 11. 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국내 생물자원의 무분별한 반출을 막기 위해 국외반출 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승인대상 종수(총 528종)수가 적어 효과가 미미
   - 국내 생물종(약 10만종)중 멸종위기종(221종), 수출·입 허가종(468종) 등을 제외하면 외국인 등이 자유롭게 국내 생물자원 반출 가능
 ○ 자생생물 중 고유종, 경제적 활용가치가 큰 종을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확대 지정하여 국내 생물자원의 지속적 보호 필요

2. 주요내용
 ○ 개정안(당초) : 총 848종(현재 528종에 용역에서 제시한 320종을 추가)
 ○ 관계기관 협의결과 : 기존 528종에서 해제 15종(어류 1종, 식물 14종), 신규 320종 중 11종(어류 10종, 식물 1종) 제외
  ※ 신규지정 예정(309종) : 어류 30종, 곤충류 180종, 식물 99종
 ○ 지정대상 고시(안) : 총 822종(별도 붙임)



3. 고시 제명 및 근거 변경
 ○ 고시 제명 :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
 ○ 근거 변경 : 환경부고시 제2007-161호, 2007. 11. 5.)

4. 의견제출
 ○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14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자원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연자원과[전화 : 02-2110-6908, FAX : 02-504-9282, E-mail : dd1005@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이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