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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관리기준 마련 연구 용역 입찰 재공고
  • 등록자명
    박재덕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조회수
    3,644
  • 등록일자
    2012-07-27

◎ 환경부 공고 제2012-396호

용 역 입 찰 재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관리기준 마련 연구

나. 용역범위

○ 국내외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관련 조사․분석

○ 국내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현황(구조, 메커니즘 등) 및 운영관리 실태조사

○ 외국의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관리기준 조사

○ 효율적인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관리기준 제시

○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설치․유지관리 매뉴얼 마련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라. 용역금액 : 100,0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입찰참가등록 일시 및 장소: 2012년 8월 9일(목), 운영지원과(614호)

나.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결정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업자

○ 최근 3년간 정부 또는 국책연구기관에서 발주한 환기설비․공기정화설비 또는 실내공기질 관련 연구 실적이 있는 사업자

○ 또는 상기 기관과 동시에 컨소시엄이 가능한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5. 입찰관련사항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나.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다.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200.04-158-4, 2012.1.1)」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6.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가능)

바.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

사. 가격제안서(밀봉․날인하여 제출)

아.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구성원에게도 적용

7.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 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다.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자.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02-2110-6815, 6909) 및 운영지원과(02-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7. 27.

 

환경부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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