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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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규제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등록자명
    이주창
  • 조회수
    3,466
  • 등록일자
    2008-08-27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후 별도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가동개신 신고" 절차를 설치 허가 또는

신고시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 개혁 내용을 담고 있는 보도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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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044-201-6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