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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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충남 석면광산 피해주민 보상방안 마련” 및 ”석면 폐광산주민 정부서 피해보상“내용에 대하여
  • 등록자명
    김호은
  • 부서명
    생활환경과
  • 연락처
    02-2110-6813
  • 조회수
    3,353
  • 등록일자
    2009-01-07
 


     2009년 1월 7일 파이낸셜, 매일경제 인터넷 뉴스에 게재된 “정부, 충남 석면광산

     피해주민 보상방안 마련” 및 ”석면폐광산주민 정부서 피해보상“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일    시 : 2009년 1월 7일(수)

  ○ 보도매체 : 파이낸셜, 매일경제 인터넷 뉴스

  ○ 보도내용 : 환경부 관계자는 “과거 석면광산에서 일했던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 대상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며 설명했다는 내용에 대해



□ 해명사항

  ○ 환경부 관계자는 위 기사내용으로 인터뷰한 적은 없음

  ○ 참고로, 석면폐광산 종사 경험이 있는 피해주민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은 “과거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 재직했던 근로자”에 한하여 가능함(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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