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석면해체작업 감리원 교육과정」 개설 안내
1. 근거법령
-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제8조
(환경부고시 제2012-80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12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4호)
2. 교육운영기관
- 국립환경인력개발원(http://ehrd.me.go.kr)
- 산업안전보건교육원(http://edu.kosha.or.kr)
3. 운영일정
- 제1기(7.23-7.27), 제2기(7.30-8.3), 제3기(8.6-8.10), 제4기(8.20-8.24), 제5기(8.27-8.31),
제6기(9.3-9.7), 제7기(10.22-10.26)
4. 신청기간
- 2012.6.11(월) 10:00 ~ 6.17(일) 24:00
5. 신청방법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게시판에서 개인별, 기수별 선착순 신청
6. 문의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인력개발과(전화 032-560-7779, 7784 김근화, 윤정인)
※ 교육신청 방법, 신청자격기준, 대상자 선발 등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홈페이지(http://ehrd.m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