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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13-82호
백운산국립공원 지정 공청회 연기 공고
「자연공원법」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2013.02.26(화) 14:00에 광양시(광양커뮤니티센터)와 구례군(간전면사무소)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국립공원 지정 대상지 주변 지역주민들의 고로쇠 수액채취 시기임을 감안,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잠정 연기함과 동시에 향후 일정은 차후 재공고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2월 22일
환경부장관
※ 문 의 처 : 환경부 자연자원과 민영우주무관 (044-201-7249)
국립공원관리공단 전략기획단 서인교 차장 (02-3279-2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