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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7-222호
  • 공고일
    2007-06-15
  •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자연보전
환경부공고 제2007-222호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물자원의 무분별한 국외반출을 막기 위해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1조에 의거 국외반출 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승인대상 종(333종)수가 적어 효과가 미미함에 따라, 자생생물 중의 고유종, 경제적 활용가치가 있는 종 등을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확대 지정하여 국내 생물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 고시된 333종 이외에 생물자원으로서 가치가 매우 높아 국외반출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195종(어류 10종, 곤충류 86종, 식물 99종)을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신규 지정하여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1조에 의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자원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연자원과(전화 : 02-2110-6908, 전자우편 : dleechu@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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