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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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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공고번호
    2007-199호
  • 공고일
    2007-05-17
  • 담당부서
    지구환경담당관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부 공고 제2007-199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의 환경을 보호하며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해물질 사용제한 적용대상 제품 및 함유기준 설정(안 제6조)
   전기·전자제품은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10종으로 하고 사용제한 유해물질은 납·수은·육가크롬·카드뮴 등 6종으로 하며 자동차는 승용차, 3.5톤 미만의 승합차·화물차를 대상으로 하고 사용제한 유해물질을 납·수은·육가크롬·카드뮴 등 4종으로 하며 이에 대한 함유기준을 정함.
 나. 연차별 재활용가능률 설정(안 제8조)
   자동차의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85%로, 2010년 1월 1일부터는 95%이상으로 설정함
 다. 유해물질함유기준 등의 준수여부 공표 및 재활용정보 제공방법 규정(안 제9조 및 안 제10조)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유해물질함유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공표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재활용정보를 운영관리정보체계에 게재하거나 자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함.
 라.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목표율 및 재활용의무비율 설정(안 제12조 및 제13조)
   종전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이법으로 이관하고 5년마다 장기 재활용목표율 및 매년 준수하여야 할 재활용의무비율을 고시하도록 함.
 마. 폐자동차 재활용비율 및 재활용방법·기준 설정(안 제21조 및 제24조)
   폐자동차를 대당 중량기준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85%이상, 2015년 1월 1일부터는 95%이상 재활용하도록 하고 파쇄잔재물, 폐가스류, 액상폐기물 등의 재활용방법 및 재활용기준을 정함.
 바. 사업자단체의 인가절차 규정(안 제27조)
   자동차폐차업자, 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등이 폐자동차 재활용비율 달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자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설립목적·사업범위·법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참여 약정서, 자금조달계획,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인가를 받도록 함.
 사. 폐자동차 재활용결과 제출 의무 부여(안 제28조)
   자동차폐차업자, 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폐자동차의 재사용·재활용한 량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매분기 재사용 또는 재활용실적을 제출하도록 함.
 아.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절차 규정(안 제29조)
   폐자동차재활용업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시설·장비명세서, 시설설치내역서 및 재활용·처리공정도, 수집·운반·재활용·처리계획서 등 사업계획서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전화번호 02-2110-6953/6952 FAX 02-504-9289, 전자우편 : jaeyoung@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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